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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조기재취업 수당! 안정적인 직장에 빠르게 취업하거나 창업한 경우, 조건에 부합하면 받을 수 있는 추가 실업급여 혜택입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실업 상태에서 빠르게 재취업한 분들을 응원하는 제도이며, 소정급여일수(실업급여 지급일수)의 절반 이상이 남은 상태에서 취업 또는 창업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기재취업 수당이란?
고용보험법 제64조에 따라 재취업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의 일종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이 남은 시점★에 재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
- 12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65세 이상인 경우 6개월 이상 고용이 인정되는 경우
🚫 지급 제외 대상
- 기존 이직 사업주의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
- 실업 신고 전 고용이 예정된 회사에 입사한 경우
- 일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 월 574만 원 이상의 고소득 재취업자
- 최근 2년 내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액 산정 방법
미지급된 실업급여 일수의 50%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조기재취업 수당 = 구직급여일액 × 미지급 일수 × 0.5
📑 신청 절차 안내
- 취업 또는 창업 후 안정된 상태로 일정 기간 근무 또는 사업 운영
- 12개월 이상 고용 또는 사업 운영 후 고용센터에 신청
- 조기재취업 수당청구서와 증빙서류 제출
- 지정한 계좌로 지급 (고용노동부 심사 후 입금)
📂 제출 서류
1. 취업자일 경우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 임금명세서 등 급여 확인 자료
2. 창업자일 경우
- 사업계획서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과세증명서 등
3. 65세 이상일 경우
- 6개월 이상 고용 혹은 사업운영이 가능한 계획 자료
※ 서류는 전산망으로 자동 확인될 경우 일부 생략 가능
📬 신청 시기
- 원칙: 재취업일 또는 창업일로부터 12개월 후 신청
- 예외: 이직 당시 65세 이상자는 재취업 직후 신청 가능
🏦 수당 수령 방법
신청 시 기재한 본인의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됩니다.
📍 참고 용어 정리
-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총 지급일수
- 대기기간: 실업 신고 후 7일간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기간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유료)
- 근처 고용센터 방문 및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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