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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조건, 한도, 금리, 신청서류 등 알아보기

by jmomthree 2025.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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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 계약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월세 부담을 피하고 싶은 사회초년생이나 청년들이라면 더욱 공감할 텐데요. 

또한 저처럼 다자녀일 경우도 많이 공감이 된답니다.

전세를 구하려고 하면 목돈 마련이 부담스럽고, 대출 찾기도 쉽지 않다는 막막함이 생깁니다.

 이런 분들에게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라는 제도가 조금은 가뭄에 단비가 되어줄 수 있어요.

이 상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로, 금리는 낮고,

조건도 비교적 까다롭지 않아서 많은 이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답니다.

오늘은 이 대출의 조건, 신청서류, 한도, 그리고 장단점까지 세세히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글을 다 읽고 나면,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고, 자격을 충족할 수 있는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따라서 집을 구해야 하는 모든 분들께 오늘의 글이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시작합니다!

 

 

1. 버팀목전세대출이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청년, 신혼부부 등 다양한 대상에게 주거 안정성을 제공하는 대출 상품이에요. 

기본적으로 낮은 금리를 제공하며, 전세보증금의 70~80%까지 지원해 주는데요. 

다른 상품들과 비교하자면, 금리 면이나 지원 면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 만큼 조건이 매우 유리한 편이죠. 

청년들에게는 만 19세에서 34세의 범위로 대상자가 한정되는데,

단순히 나이에 맞는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소득 등 몇 가지 조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해요.

금리가 낮은 만큼, 월세 지출을 피하고 목돈을 모을 기회가 되는 장점도 큽니다.

이런 매력적인 기회가 있다는 걸 몰라서 놓치는 분들이 많아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2. 이 대출이 필요한 사람, 바로 당신!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5천만원 이하인 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인 경우는 7.5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5년도 기준 3.37억원  )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3. 대상주택

 

1)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2) 임차보증금
일반가구 : 수도권 3억 원, 수도권외 2억 원
신혼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 원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 원

 

4. 대출한도


※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5. 대출금리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 p
②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③ 장애인·다문화·노인부양·고령자가구 연 0.2% p
④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단, 2025.3.24. 신규접수분부터는 자녀 1명당 4년간 적용하며 적용기간은 최대 12년 이내로 정함)
추가우대금리(①~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5.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최초 대출기한 1회 적용)
③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2% p 

    (2024.7.31. 신규접수분부터 적용 가능,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4년 적용)
-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 : 호당대출한도,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로 산정한 금액,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대환에 한함) 중 적은 금액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단, 우대금리 적용 상한은 0.5% p로 하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구는 1.0% p, 다자녀가구는 0.7% p)

 

6. 이용기간


2년. 단, 임차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음(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7.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8.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원천징수영수증,

 무소득일 경우 - 사실증명서
- 주택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 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지금까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상품은 낮은 금리, 높은 안정성, 그리고 주거비 절감을 원하는 분들에게 최상의 솔루션이 될 수 있어요. 

물론 몇 가지 조건과 제한 사항이 있긴 하지만, 꾸준히 준비한다면 그 문턱을 넘을 수 있습니다. 

전세라는 목표를 가진 청년이나 사회초년생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들을 담아봤으니 

이 글을 통해 하나씩 체크하고 준비해 보세요! 

긴 여정의 시작일 수 있지만, 올바르게 준비하면 주거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 바로 행동해 보세요!

 

출처)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1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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